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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558
첨부 1
개인지방소득세포스터.pdf
-신고납부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
-신고기간: 2022.5.1.(일) ~ 5.31.(화)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홈택스, 모바일손택스
○ 방문신고: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고령자,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도움
-상담콜센터: 1661-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