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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만9~18세) 발급 신청(무료)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225
첨부 1
청소년증 발급 안내.hwp
첨부 2
청소년증 포스터.jpg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에 의하여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교통카드,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및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 의거,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유권자가 투표 시 청소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만 9~18세 청소년들의 신분 보장과 권리행사 및 각종 혜택을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소년증 발급(무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만 9~18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4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 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1
○ 발급비용 : 무료 (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선 공항, 은행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