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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포4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우리구 망포4지구 도시계획시설(제109호 학교, 제116호 공공청사, 제175호 주차장)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지적업무 처리규정』제58조 제2항에 따라 2023. 3. 8.자로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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