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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22.01.11
조회수
520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2022.1.10. 지방세 전자납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여
2022.1.10.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전세목의 납부기한을 지방세기본법 2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2022.1.12.(수) 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세목 : 지방세 전세목
○ 납 기 일 : 2022년 1월 10일 ⇒ 2022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