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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505
첨부 1
홍보안내문(2).hwp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1. 9. 16. ∼ 9. 30.
○ 납세의무자 : 2021. 6. 1.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인터넷 납부 등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참고사항 :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3년간 0.05%p 인하
-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10월 21일 까지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이 경우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구청 세무과 방문신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