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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429
첨부 1
제3종시설물 해제고시.hw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