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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634
첨부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키오스키.jpg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기 간 : 2021. 4. 1. ∼ 4. 30.(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대 상 : 2020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 (12월 말 결산법인)
○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19 ~ 제103조의64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신고방법
- ‘코로나19’ 관련 방문 신고 지양
- 위택스 전자파일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 및 팩스, 우편 접수 홍보
- 마감일(4.30.)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전산장애 등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세법인과 세무대행인을 대상으로 4.25.까지 조기 신고 독려

○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중소법인 납부기한 연장 운영
- 직권연장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신청연장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실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에 근거

○ 홍보 내용
- 신고기간(~4.30.)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운영
- 영통구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리플릿 제작 발송(6,000여개소)
- 신고납부 안내 현수막 및 키오스크 배너 게재
-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한 조기신고납부 홍보(~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