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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절차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2024
첨부 1
재산세(과세대상)변동신고서(수정본).pdf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변동 신고』를 통해
재산세가 주택세율로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6월 1일까지 재산세 과세대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대상세목 : 2019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2019. 6. 1.)
○ 신고대상 :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공부상 소유자
○ 신고서류
①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재산세팀 비치)
② 소유자 신분증
- 임대한 경우 : 전(월)세 계약서,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동주민센터에서 발급)
③ 대리인 방문시 : 소유자 도장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 문의 및 접수 : 영통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31-228-8581, 8582, 8583)
fax 031-228-8846 (팩스로 서류 제출시 전화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재산세 변동신고로 인하여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