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3 부모급여 제도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179
- 첨부파일1
- 2023 부모급여 제도 개요.hwpx
2023년부터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영아기(0~1세) 복잡한 보육,양육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양육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23년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 :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에 부모급여 지급(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지급금액 : 만 0세-월 70만원, 만 1세-월 35만원(24년 단계적 인상)
-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만 0세는 보육바우처와 부모급여 차액지급(보육바우처 51,4만원 +현금 18.6만원
- 붙임 : 2023 부모급여 제도 안내
- 문의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995)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영아기(0~1세) 복잡한 보육,양육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양육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23년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 :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에 부모급여 지급(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지급금액 : 만 0세-월 70만원, 만 1세-월 35만원(24년 단계적 인상)
-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만 0세는 보육바우처와 부모급여 차액지급(보육바우처 51,4만원 +현금 18.6만원
- 붙임 : 2023 부모급여 제도 안내
- 문의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