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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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정홍보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134
첨부파일1
[웹용]기초연금.png
* 신청 기간 : 만 65세 출생월의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56년 1월 22일생의 경우 2020년 12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 경우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0,000원 ->1,690,000(21년예정)
-부부가구: 2,368,000원 ->2,704,000(21년예정)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온라인신청(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