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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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서비스 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1.10.19
조회수
189
첨부파일1
기초연금 대상자 복지서비스 안내문.hwp
1.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2. 기초연금대상자 이동통신요금감면(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 청구이용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통신사 대리점, 통신사 고객센터

3. 기초연금대상자 압류방지통장개설(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 기초연금수급증명서 지참하여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4. 지하철 무료탑승 교통카드 발급(G-PASS 카드)
○ 만65세 생일 지난 후 신분증 지참하여
경기도 소재 농협 방문하여 발급

5. 수원시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혹은 그 유족 중 만 65세 이상이면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유공자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참전유공자 월 7만원, 그 외 유공자 및 유족 월 5만원 지급
(☎ 031-228-8469)

6. 효도수당 지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
(조부, 조모, 시조부, 시조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수원에서 5년 이상 연속하여 3세대가 함께 거주하여야함.
○ 급여액 : 반기 말월 20일(6월, 12월) / 반기 50,000원

7. 효사랑지원금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
- 단, 기초연금 지급받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은 제외
○ 신청자격 : 만 8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 지급방법 : 1인당 월 20,000원
(3개월분을 분기 다음달 지급-4월,7월,10월,12월)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안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첨부파일1의 기초연금 대상자 복지서비스 안내문 참고
※ 문의 (☎ 031-228-8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