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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A83·89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416
첨부파일1
붙임3) 기관추천특별공급안내문(A83,89블록).hwp
○ 신청기한 : 2017.9.4(월)까지

○ 배정내역 : 총 36세대

○ 입주자 모집공고(http://apply.lh.or.kr)는 2017.9월 중 예정

○ 공급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NHF 제10·11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83·89블록

○ 분양문의 : LH 동탄2주택전시관
☎ 031-8077-7916, 7917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발코니는 모두 확장형.

○ 추진절차 : 공급처 → 경기도(8.18)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8.22~9.4) → 경기도 신청자 취합(9.5)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9.6)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9.13)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9.15)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도 안내문 탑재
- 경로 : 가족/복지/보건 →복지서비스→장애인복지 → 공지사항

★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도 안내문 탑재
- 경로 : 수원소식 -시정소식(11208)

○ 유의사항
가.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다. 2009년부터 경기도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신청 제한(단, 예비자는 계약여부에 따라 신청 제한)

라. 신청 접수 시 공급유형(임대, 분양)을 정확히 안내

마. 공급가격(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확정

바.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

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5.2.27.부터 개정 시행되어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 완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