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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344
첨부파일1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hwp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가. 교체기간 : ~"17.12.31.까지
* ’18.1.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바.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