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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과 공용차량을 공유하는「행복카셰어」사업 홍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5
조회수
671

사 업 명 : 행복카셰어

확대시행일 : 2016. 7. 19.()부터 주말 및 공휴일 지속 시행

사업 규모 : 본청, 북부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용차량 (105)

이용 대상

- 당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다자녀·북한이탈주민 가족

신청 기간 : 이용을 원하는 주말 및 공휴일 시작일의 3주 전 4일 전까지

신청 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 접속 후 메뉴열기>소통>참여>행복카셰어 접속

. 신청페이지 주소 바로 입력 : http://www.gg.go.kr/happycar

참고 사항 : 확대된 이용대상은 이용일 당일 자격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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