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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무료 중개서비스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10
- 조회수
- 728
- 첨부파일1
- 무료중개서비스시행중개사무소.xls
○ 무료 중개서비스 수혜 대상 : 사회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 18세 이하 소년 소녀 가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 무료 중개서비스 수혜 대상 : 사회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 18세 이하 소년 소녀 가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층 시민 :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등
* 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사실확인서 첨부
○ 면제대상 부동산 : 주택의 전·월세
○ 면제 기준금액 : 전ㆍ월세 6천5백만원 이하
※ 월세의 경우 산출액 : 월세 보증금액 + (한달 월세액 × 100)
○ 무료 중개서비스 신청방법
▪ 이용자(사회취약계층)가 구ㆍ동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구 지회에 주택
전․월세 임차 의뢰
▪ 무료중개 제공 중개사무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 회원사무소
○ 문 의 처
▪ 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228-2827)
▪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228-8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