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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무료 중개서비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10
조회수
728
첨부파일1
무료중개서비스시행중개사무소.xls

무료 중개서비스 수혜 대상 : 사회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 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저소득층 시민 :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등

* 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사실확인서 첨부

면제대상 부동산 : 주택의 전·월세

면제 기준금액 : 월세 65백만원 이하

월세의 경우 산출액 : 월세 보증금액 + (한달 월세액 × 100)

무료 중개서비스 신청방법

이용자(사회취약계층)가 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구 지회에 주택

월세 임차 의뢰

무료중개 제공 중개사무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 회원사무소

문 의 처

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228-2827)

▪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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