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인쇄

게시물 내용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 연장 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2.04.19
조회수
101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에 따른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완화를 2022.6.30.까지 연장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한시적 기준완화관련 주요 내용
- 한시적 기준 완화를 적용하여 도민 복지권 보호 및 적극행정 추진

○ 적용일 : 22.1. ~ 22.6.30.(목)까지(기존 ‘22.3.31.’까지 → 연장 ’22.6.30.‘까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4인기준, 5,121천원),
생계비 월 130만원

○ 지원기준 :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완화로 기준 초과자라도 적극 지원
- 일반 재산 : 시 310백만원 → 시 395백만원
- 금융 재산 : 1천만원 →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4인 가구 기준, 1,768만원 / 기준 중위소득 150% 반영)

○ 위기사유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하되 코로나19 위기사유 적극 반영
- 긴급복지 지원 법령상 실직, 영업곤란 등의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

○ 긴급지원 계속 소외자 등은 민관협력 등 인적안전망 활성화로 촘촘한 지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과 연계,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 대상 발굴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