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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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2.03.21
조회수
104
첨부파일1
최고공고문(손__).pdf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광교2동 손*호 외 1명
나.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공 고 기 간 : 2022.03.21. ~ 2022.03.28.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