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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수탁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3.03.06
조회수
172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수탁기관 모집 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2조, 제28조에 의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 개요
가. 위탁사업 :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관리
나. 위탁기간 : 2023. 7. 1. ~ 2026. 6. 30.(3년간)
다. 시설현황
- 시설명 : 수원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 소재지 : 장안구 송정로187번길 83
- 시설 규모 : ? 720㎡ (총 3층 중 2층 전체)
- 주요시설 : 체험관, 교육장, 사무실
- 개관일 : 2014. 12. 19.

라. 위탁사무
1)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2) 체험관 및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지역주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4) 성교육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5)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성교육
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 교육
7)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위탁운영 지원액 : 264,803천원(2023년 기준,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주 사무소(지부) 소재지를 경기도 내 두고 있는 단체?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자, 타법령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 제외 대상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 위 사항 이외에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등 관련법률 및 조례상 규정된 수탁 기관으로서의 책임 및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3. 위탁조건
가. 위탁기관 변경 시 기존 소속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센터장 제외) 하여야 함
나. 센터 종사자는 센터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위탁법인 및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다. 시설의 운영은 공공성·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정치활동ㆍ영리추구 및 특정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 관리 전반 수행
마.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기타 필요한 추가비용은 수탁기관에서 부담하고 보조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로만 사용
바. 수탁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아동·청소년 성보호사업 운영 지침,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 명시
4.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3. 6.(월) ~ 3. 20.(월)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3. 3. 21.(화) ~ 3. 23.(목) 09:00 ~ 18:00 / 3일간
다. 접 수 처 : 수원시 여성정책과 건강가정팀(☎031-228-3219)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우편·택배·팩스·E-mail 접수 불가,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마. 제출서류
1) 수원시 사무수탁 신청서 1부
2)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1부
3) 사용인감 신고서 1부
4) 서약서 1부
5)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1부
6) 법인·단체 재정부담 약정서 1부
7) 보안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0)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1부
11) 심사 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12) 기타 심사에 필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안서의 모든 작성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에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A4용지 책자 및 파일(PDF) 송부
? 수 량 : 책자 11권(원본 1부, 사본 10부)
? 파일(PDF) : qq180500@korea.kr로 송부
※ 목차별 색인지(라벨)를 반드시 부착 및 페이지 하단에 쪽수 표시
○ PPT발표용 자료(USB) 1부, 발표자료 요약본 11권은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별도 제출
○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식을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5. 수탁기관 선정 및 결과발표
가. 심사일시 : 2023. 4월 중 예정(심사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지)
나. 선정방법
1)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2)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최고 득점기관 선정
3) 동점일 경우 시설운영계획, 사업수행능력, 시설에 대한 이해 득점 순으로 결정
4) 신청서류심사 및 사업설명 제안서 발표 후 면접 심사 병행
5) 신청인은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발표는 법인·단체 대표 또는 센터장(내정자)에 한함)
다. 제안설명 : 사업설명서 및 제안발표(PPT발표, 질의응답 각 15분 이내)
라. 결과발표 : 개별 통지 및 수원시 홈페이지 게재
마.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4월 중(수탁기관 선정 후 일정 상호협의)
1) 소정기일 내 계약 체결하며, 불응 또는 결격 시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협약 추진
2)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6. 기타사항
가.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의 심의내용,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 열람 및 추가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함(단, 사실확인을 위해 시에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 가능)
다. 수탁신청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1개 기관 신청일 경우에는 선정심의원회의 심의점수 70점 이상이면 수탁기관으로 선정
라.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 발견 된 경우 선정 취소
마.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법인)이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법인)에 있음.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수원시 여성정책과 건강가정팀 (☎031-228-3219)로 문의 바라며, 의문사항 해석은 수원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