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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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3.02.16
조회수
105
첨부파일1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1.jpg
첨부파일2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2.jpg
첨부파일3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3.jpg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 추진 배경
-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 등으로 現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 유지 시, 수급 탈락 우려

■ 주요 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공제액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대효과
-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국정 43)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 대상 단계적 확대 > 재산기준 현실화

-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