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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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이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신청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2.12.10
조회수
94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안내

2월 13일 이전 격리자에 대한 신청안내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금액 :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제외대상
①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등본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 : 031-228-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