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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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2.07.07
조회수
128
첨부파일1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pdf
2022년 5월부터 저소득 여성청소년 만19~24세(1998~2003년생) 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

1. 생리용품 바우처란?
: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를 뜻함

2. 생리용품 바우처 유형
: 생리용품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됨

3. 신청대상

가) 지원기준: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1998.1.1.~ 2013.12.31. 출생자(2022년 기준)
- 출생연도 기준 9세 ~ 24세 ※“연(年)”을 기준으로 나이 산정(연나이=2022년-출생연도)

-지원기간: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단, 2022년 기준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19세 청소년(2003년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5월에 바우처가 재성생될 예정이나,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20~24세 청소년은 재신청 필요

나) 신청자격

○신청권자: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라) 신청기간
○’22.1월~’22.12월 (단, 사업연도 전환 등에 따른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 고려)
가) ※결정통보 및 바우처 송수신은 12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이후 신청접수?바우처 송수신 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생성 불가)
나) ※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마) 신청서류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바)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지원 대상 결정 후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바우처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함
단,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기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대상자 결정,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익일부터 결제 가능


4. 사용기한 : 신청일 ~ 22년 12월 31일까지(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니 이용기한 내에 사용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