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인쇄

게시물 내용

기초연금 등 신청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1.10.21
조회수
107
【 2021년 기초연금 안내 】

□ 신청기간 : 만65세 출생월의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 1956년 11월 15일 생의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 지원금액 : 소득 하위 70% 단독가구·부부(1인)가구 월 최대 30만원 지원, 부부(2인)가구 월 최대 48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온라인신청(복지로)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보유재산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요청 있을 수 있음.
□ 문 의 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031-228-8706)


【효도수당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함께 거주 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액 : 가구당 반기 5만원


【효사랑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만85세 어르신 중 수원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지급액 : 개인당 분기 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