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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19.07.12
- 조회수
- 225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자격 안내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 아동
④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가출, 행방불명 등)
⑤ 보호자양육능력미약(사고, 급성, 만성질환, 유기, 방임, 학대 등)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⑧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⑨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2.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중식 지원
①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급식)
②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교육청과 협의)
③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
3.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내방 및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031-228-8368
아동급식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자격 안내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 아동
④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가출, 행방불명 등)
⑤ 보호자양육능력미약(사고, 급성, 만성질환, 유기, 방임, 학대 등)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⑧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⑨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2.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중식 지원
①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급식)
②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교육청과 협의)
③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
3.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내방 및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031-228-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