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19.07.10
- 조회수
- 227
- 첨부파일1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pdf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액채무를 정리하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2019. 7. 8. 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 중 하나를
수령하는 자.
2. 만70세 이상 고령자
3.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위 1~3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면제, 원금 조정 등
문의사항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점(cyber.ccrs.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2019. 7. 8. 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 중 하나를
수령하는 자.
2. 만70세 이상 고령자
3.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위 1~3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면제, 원금 조정 등
문의사항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점(cyber.ccrs.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