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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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227
첨부파일1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pdf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액채무를 정리하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2019. 7. 8. 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 중 하나를
수령하는 자.
2. 만70세 이상 고령자
3.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위 1~3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면제, 원금 조정 등

문의사항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점(cyber.ccrs.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