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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19.01.29
- 조회수
- 297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 적용 대상이 일부 완화됨을 알려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제외.
2. 만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1번의 경우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며 다른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은 현행과 동일함.
문의사항 : 광교1동주민센터 (031-228-8705)
1.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제외.
2. 만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1번의 경우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며 다른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은 현행과 동일함.
문의사항 : 광교1동주민센터 (031-228-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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