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19.01.04
- 조회수
- 203
* 2019.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기존) 대상 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 (변경) 대상 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 현재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1월 15일 이내로 반드시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 15일 이내 양육수당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1월분 수당지급이 불가합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기존) 대상 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 (변경) 대상 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 현재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1월 15일 이내로 반드시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 15일 이내 양육수당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1월분 수당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