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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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가족돌봄, 맞춤돌봄) 대상자 2차 모집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43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가족돌봄, 맞춤돌봄) 대상자 2차 모집>

1. 가족돌봄 사업 안내
1) 사업대상: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재가발달장애인
※ 단,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대상자와는 중복 지원 금지
2) 주요내용
(1) (가족생활 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보호자가 주 돌봄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생활 수당 지급 ※ 1가구 당 월 40만원
(2) (맞춤 서비스 지원) 주 돌봄자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공공서비스 안내 및 연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가정방문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돌봄부담 완화
· 공공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및 필요 시 연계(개인별지원계획,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등)
· 지역사회 및 가정방문형 서비스 - 부모휴식지원사업, 시각장애인마사지, 홈케어서비스, 부모양육코칭 등
(3) (서비스유지 지원) 연계된 서비스가 목적에 벗어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 및 상담 진행

2. 맞춤돌봄
1) 사업대상
(1)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 거주시설,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입주인 제외
(2)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인력(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2) 주요내용
(1) (돌봄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가의 현장 돌봄 코칭 지원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 전문인력 양성
(2) (맞춤돌봄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 및 심한 도전적 행동, 긴급한 사유로 돌봄인력이 필요할 경우 돌봄인력을 1:1 또는 1:2로 파견하여 맞춤돌봄 지원
(3) (활동지원 추가수당)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월 90시간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 지급 ※ 월 180시간 이상 돌봄 지원 시 수당 2배 지급

※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행동이 심하거나 중복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일상생활, 의사소통, 행동’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기능제한이 있으면서도 환경적 속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가 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