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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훈회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알림
수원시 공고 제2020 - 1601호


수원시 보훈회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수원시 보훈회관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7. 6.

수 원 시 장



1. 개 요
가. 사 무 명 : 수원시 보훈회관 운영
나. 주요시설

시 설 명
수원시 보훈회관
소 재 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 (호매실동)
시설규모
대지면적 5,064.7㎡, 연면적 2,863.32㎡, 지하1층/지상4층
주요시설
보훈단체사무실(9개소),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

다. 위탁기간 : 2020. 10. 14. ~ 2023. 10. 13.(3년간)
라. 위탁내용 :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사무소)를 두고 보훈회관 운영 능력이 있으며,
나. 보훈 관련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 제외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단체 및 법인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단체 및 법인(단체장 및 법인대표 내정자 포함)
다.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라. 타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
마.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단체 및 법인
바. 기타 수탁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는 단체 및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에도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4.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자는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수원시 승인 없이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다.
다. 수탁자는 보훈회관 입주단체 요구사항 및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신속 처리한다.
라. 수탁자는 보훈회관 운영 관련에 대하여 수원시에서 요청한 자료를 정기· 수시로 투명하고 상세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는 지역사회 발전 및 보훈회원 복진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바. 시설 운영은 직접하여야 하며, 운영일지·각종공부를 작성 관리한다.
사.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함.

5.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0. 7. 6. ~ 2020. 7. 25.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0. 7. 22. ~ 2020. 7. 28. (7일간)
다. 접수장소 :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031-228-2209)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마. 신청서류
1) 보훈회관 수탁운영 신청서 1부(서식 1)
2) 단체소개서 1부(서식 2)
3) 운영계획서 1부(서식 3)
4) 기타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고용인력의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시세·국세 완납증명서 등
바. PPT발표용 자료 1부(USB 제출)
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1부를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제출부수 :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규 격 : A4로 작성
- 작성문서 : 한글(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
- 제 본 : 좌철제본,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책자 제출(라벨부착)

6. 수탁자 선정
가. 심사시기 : 2020년 8월중(심사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결정 개별 통지)
나.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의
○ 면접방법
- 단체 및 법인관계자가 선정심의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표
- 신청접수순으로 10분 이내로 설명(PPT 자료 활용) 및 10분 질의응답
※ 심의회 불참 시 수탁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 함
다.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
○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평점(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이 높은 법인(단체)을 수탁운영자 선정
※ 심의 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 시 위탁법인 재공고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에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