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인쇄

게시물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05.10
조회수
209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입니다.

■ 긴급지원유형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연료비, 장제비 등)
■ 긴급지원 신청요건 : 소득?재산?금융기준 모두 충족 시 신청
O 대 상 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긴급지원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시(생계, 의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 시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 곤란 시
④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O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1인가구 1,280,256원 / 2인가구 2,179,896원 / 3인가구 2,820,024원 / 4인가구 3,460,152원 / 5인가구 4,100,280원)
? 일반재산 : 1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문 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