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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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40
첨부파일1
행정상거주불명등록이전조치결과 공고문(20200221).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유** 등 9명
2.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일 : 2020.02.21
3.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23
4.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20.02.21~2020.02.21 (14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