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140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유** 등 9명
2.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일 : 2020.02.21
3.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23
4.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20.02.21~2020.02.21 (14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유** 등 9명
2.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일 : 2020.02.21
3.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23
4.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20.02.21~2020.02.21 (14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 이전글
- 기초연금 사업안내
- 다음글
- 「수원 망포5지구 영통자이」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