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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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수시분 지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19.12.10
조회수
114
첨부파일1
2019년 11월분 지방세공시송달 공고문.pdf
첨부파일2
2019년 11월분 지방세공시송달 내역.pdf
2019년 11월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미교부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2항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