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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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161
첨부파일1
부양의무자 안내문(재산기준 완화).hwp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 하였습니다.

ㅇ 현행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4.17%

ㅇ 개정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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