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19년 0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19.10.04
- 조회수
- 161
- 첨부파일1
- 부양의무자 안내문(재산기준 완화).hwp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 하였습니다.
ㅇ 현행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4.17%
ㅇ 개정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2.0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행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4.17%
ㅇ 개정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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