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청소년증 발급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19.12.26
- 조회수
- 239
< 청소년증 신청 발급 안내 >
1.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3. 구비서류 :
- 학생증이 있는 청소년은 학생증 지참
-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 신분증 지참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부모 동의 확인)
- 청소년 본인의 반명함판 사진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4. 청소년증의 기능 :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호시험, 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 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5. 방문 수령 및 등기 수령(등기요금 3,820원)
1.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3. 구비서류 :
- 학생증이 있는 청소년은 학생증 지참
-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 신분증 지참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부모 동의 확인)
- 청소년 본인의 반명함판 사진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4. 청소년증의 기능 :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호시험, 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 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5. 방문 수령 및 등기 수령(등기요금 3,8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