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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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5
조회수
1957
전국적으로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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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척등이 사망자의 재산처분을 목적으로 <font color=red>사망신고 이전에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fon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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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인감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발급자(대리인) 전원 확인가능하여 인감증명청에 의해 <font color=red>수사기관에 고발조치</font>되어 형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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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 발급방식이 2003. 3. 26일부터 전산출력하여 발급하게 됨에 따라 이후 발급내역에 대하여는 인감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가능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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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자 등)는 <font color=red>형법 제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font>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