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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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정 알림
작성자
매탄4동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123
첨부파일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정 알림.hwpx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격리여부에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으로 판단)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5.13일이후 해제자)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 밀접 접촉격리자)는 방문
신청
- 신청기간
① 2022.2.14.일 이후 해제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2022.2.14.일부터 시행)
② 2022.2.13.일 이전 해제자는 2022.12.31.까지 신청 가능
(2022.7.11.일 개정)

? 문 의 처 :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031-228-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