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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 장학금 모집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2.03.16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1
- 생활 장학금(신청서).hwp
1.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육성 도모
2. 지급대상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402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ㆍ경기도형 긴급복지 수급자
(중 4,702명 / 고 5,182명 / 학교밖 518명 ? 5% 범위 내 우선 선발)
3. 지 급 액
- 중 학 생(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 700천원
-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04 ~ ’06년 출생자) : 1,000천원
4. 지급방법 : 계좌입금(4월, 9월 / 각 50%씩 지원)
- 상반기 : ’22. 4.20(수)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화)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5.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지원인원 : 4,901명(중 2,351명 / 고 2,550명)
○ 지원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재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자
□ 자활청소년
○ 지원인원 : 4,901명(중 2,351명 / 고 2,550명)
○ 지원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재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자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인원 : 518명(’07 ~ ’09년 출생자 248명 / ’04 ~ ’06년 출생자 270명)
○ 지원요건 : 학교 밖 청소년(’04 ~ ’09년 출생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또는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활청소년
-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자
□ 노동청소년
○ 지원인원 : 82명(고등학생 82명)
○ 지원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평생교육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자
*관련사항 문의 031-228-8673
2. 지급대상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402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ㆍ경기도형 긴급복지 수급자
(중 4,702명 / 고 5,182명 / 학교밖 518명 ? 5% 범위 내 우선 선발)
3. 지 급 액
- 중 학 생(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 700천원
-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04 ~ ’06년 출생자) : 1,000천원
4. 지급방법 : 계좌입금(4월, 9월 / 각 50%씩 지원)
- 상반기 : ’22. 4.20(수)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화)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5.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지원인원 : 4,901명(중 2,351명 / 고 2,550명)
○ 지원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재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자
□ 자활청소년
○ 지원인원 : 4,901명(중 2,351명 / 고 2,550명)
○ 지원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재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자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인원 : 518명(’07 ~ ’09년 출생자 248명 / ’04 ~ ’06년 출생자 270명)
○ 지원요건 : 학교 밖 청소년(’04 ~ ’09년 출생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또는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활청소년
-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자
□ 노동청소년
○ 지원인원 : 82명(고등학생 82명)
○ 지원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평생교육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자
*관련사항 문의 031-228-8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