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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173
? 지원대상
① 체류기간 90일 이상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1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④ 재산기준 : 118,000천원 2021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
기준 : 중소도시 118,0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이하인자
(2021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종류
* 긴급의료비
- 지원금액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 지급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① 체류기간 90일 이상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1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④ 재산기준 : 118,000천원 2021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
기준 : 중소도시 118,0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이하인자
(2021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종류
* 긴급의료비
- 지원금액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 지급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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