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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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매탄4동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85
첨부파일1
(붙임2) 청소년증 개요(0).hwp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만9~18세에게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 추가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만9~18세)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신분증
- 교통카드 : 3종류 중 택일(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 신청인 부담/ 3,820원)
○ 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준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