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4동

인쇄

게시물 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안내
작성자
매탄4동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169
첨부파일1
주거급여 지원 홍보자료.pdf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매탄4동 맞춤형복지팀(☎031-228-866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