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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1.17
- 조회수
- 1143
- 첨부파일1
- 수용시설지정현황(총괄).xls
재해구호법 제7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규정에 의거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수용시설로 사용동의한 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하여 2006년도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수용시설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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