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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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17
조회수
1143
첨부파일1
수용시설지정현황(총괄).xls
재해구호법 제7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규정에 의거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수용시설로 사용동의한 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하여 2006년도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수용시설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