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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및 절차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1.03
- 조회수
- 2215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매매 등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 거래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시,군,구청)
- 해당 시,군,구청 방문신고도 가능
□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0149
※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참조
자료제공 : 건설교통부 국토정보 기획팀(전화 : 02-2110-8466)
-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매매 등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 거래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시,군,구청)
- 해당 시,군,구청 방문신고도 가능
□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0149
※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참조
자료제공 : 건설교통부 국토정보 기획팀(전화 : 02-2110-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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