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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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03
조회수
1142
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란?
○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코자 정부가 설립한 보증제도입니다.

2.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지원대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환산점수 70점 이상으로 본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는 학생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 지원대상이 됩니다.
○ 재학생 외에 "06년 입학예정인 신입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대출조건
○ 학기당 대출한도 : 등록금 + 생활비 + 보증료
생활비는 소득분위 5분위 이하로 학기당 1백만원 이내임.
○ 1인당 총 대출한도
- 학부 및 일반대학원 : 4천만원
- 6년제(의,치,한의,수의)학과 및 의,치,경영,법학 등 전문대학원:6천만원
○ 예상금리 :7% 내외(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이자 지원)
○ 상환방법 : 최장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4.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05.12.19 ~ 2006.1.20
○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참조

자료제공 :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정책팀(콜센터:1588-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