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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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가족돌봄, 맞춤돌봄) 대상자 2차 모집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38
첨부파일1
사업 신청서 서식_v2.hwpx
첨부파일2
가족돌봄-리플렛.pdf
첨부파일3
가족돌봄-포스터.pdf
안녕하세요.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경기도 2024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신규 사업을 2개 추진하게 되어 신청자를 "24. 4. 8.(월) ~ "24. 4. 23.(화) 까지 모집하오니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출기한 "24. 4. 23.(화)

문의는 031-228-8634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 가족생활수당지급
- 가족생활수당 사용계획서 확인 및 검토
- 가구당 월 40만원 지급(210가구)
■ 맞춤서비스 지원
- 선정대상자(210가구) 가정방문 및 초기면담
- 협력기관 발굴 및 업무협약
-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
■ 정기 사례관리
- 서비스 이용 유지를 위한 정기적 가정방문
- 중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2.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
■ (돌봄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가의 현장 돌봄 코칭 지원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 전문인력 양성
■ (맞춤돌봄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 및 심한 도전적 행동, 긴급한 사유로 돌봄인력이 필요할 경우 돌봄인력을 1:1 또는 1:2로 파견하여 맞춤돌봄 지원
■ (활동지원 추가수당)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월 90시간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 지급 ※ 월 180시간 이상 돌봄 지원 시 수당 2배 지급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
1. 장애특성: 중복장애이면서 도전적행동으로 인해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거나 거부당하여 현재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신변처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2.환경특성: 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장애가정, 보호자가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