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인쇄

게시물 내용

경기도 2024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신규 사업
안녕하세요.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경기도 2024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신규 사업을 2개 추진하게 되어 신청자를 2024년 3월 21일(목)까지 모집하오니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31-228-8634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 가족생활수당지급
- 가족생활수당 사용계획서 확인 및 검토
- 가구당 월 40만원 지급(210가구)
■ 맞춤서비스 지원
- 선정대상자(210가구) 가정방문 및 초기면담
- 협력기관 발굴 및 업무협약
-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
■ 정기 사례관리
- 서비스 이용 유지를 위한 정기적 가정방문
- 중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2.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
■ (돌봄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가의 현장 돌봄 코칭 지원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 전문인력 양성
■ (맞춤돌봄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 및 심한 도전적 행동, 긴급한 사유로 돌봄인력이 필요할 경우 돌봄인력을 1:1 또는 1:2로 파견하여 맞춤돌봄 지원
■ (활동지원 추가수당)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월 90시간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 지급 ※ 월 180시간 이상 돌봄 지원 시 수당 2배 지급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
1. 장애특성: 중복장애이면서 도전적행동으로 인해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거나 거부당하여 현재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신변처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2.환경특성: 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장애가정, 보호자가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