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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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39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0 신청기간 : 3/4(월)부터(예정) 연중
※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0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접수(경기민원 24)
※ 본인 신청 원칙, 기혼자의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접수 허용(단 신청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작 작성 필수)

0 지원대상 :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 SGI서울보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무주택자
- (청년/만39세이하) :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법률혼만 인정/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7.5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판단

0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0 지원내용
- 청년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0 제출서류 : 모두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함.
- 보증료 지원 신청서(내방하여 작성)
- 보증료 지원 서약서(내방하여 작성)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F(한국주택금융공사)만 해당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금액증명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0 문의처 :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031-228-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