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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87
- 첨부파일1
- 청년월세신청서.hwp
- 첨부파일2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포스터.jpg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개요 >
○ 사업기간 : (신청)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 2024. 3. ~ 2026. 12.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오프라인)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1.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
2. 청년가구의 소득(중위소득 60%, 1인 1337067원) 및 재산(1억 2200만원, 청약통장필요)
3. 원가구의 소득(중위소득 100%) 및 재산(4억 7000만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본 사업 1차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대상자도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담콜센터 : 1600-0777 (LH주거급여콜센터)
○ 문의 : 031-228-8634
○ 사업기간 : (신청)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 2024. 3. ~ 2026. 12.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오프라인)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1.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
2. 청년가구의 소득(중위소득 60%, 1인 1337067원) 및 재산(1억 2200만원, 청약통장필요)
3. 원가구의 소득(중위소득 100%) 및 재산(4억 7000만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본 사업 1차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대상자도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담콜센터 : 1600-0777 (LH주거급여콜센터)
○ 문의 : 031-228-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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