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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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안내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72
첨부파일1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문001.jpg
첨부파일2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hwp
<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2024. 1. 29.(월) ~ 2. 7.(수)

○ 모집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 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1)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2)검사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자료
7) 신분증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