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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27
조회수
2120
[신생아 산모 산후도우미 신청]

○ 대상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4인가족:2,118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로 대체)

○ 지원내용 : 신생아. 산모 산후도우미파견 2주(10일) 09:00 ~ 18:00
쌍생아 출산가정인 경우 3주(15일)

○ 지원방법 : 대상자에게 보건소에서 쿠폰발급 후
자활후견기관에서 신생아. 산모 도우미 연결

○ 신청기간 : 연중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기존 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진단서 생략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도우미활동 : 신생아. 산모 산후도우미파견 2주(10일) 09:00 ~ 18:00
- 산모의 영양관리 (산모식사)
- 수유법 지도
- 산후체조, 좌욕관리
- 신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 산모. 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예방접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