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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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소각용) 샘플링 및 반입정지 안내
수원시에서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샘플링 및 파봉하여 반입기준에 위반되면 매탄2동 전체가 최소 3일에서 1개월까지 쓰레기 반입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 추진기간 : 2021. 2. 22.(월) ~ 지속추진
○ 추진근거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서
- 별표1(수원시자원회수시설 내 쓰레기 반입정지 기준) 제5조 제5항

- 반입기준 부적합 1회 적발시 : 해당구역 경고조치
- 반입기준 부적합 2회 적발시 : 해당구역 3일 이내 반입정지
- 반입기준 부적합 3회 적발시 : 해당구역 5일 이내 반입정지
- 반입기준 부적합 4회 적발시 : 해당구역 10일 이내 반입정지
- 반입기준 부적합 5회 적발시 : 해당구역 1개월 이내 반입정지
※ 적발횟수 산정은 적발일로부터 3개월간 소급하여 산정한다.

○ 반입금지 쓰레기
- 불연성 쓰레기
- 캔, 병, 플라스틱이 포함된 종량제 봉투
-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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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2동 주민분들 모두 올바른 분리배출 및 홍보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