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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4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03.04.(월)~ 연중(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대상 :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청년), 7.5천만원(신혼부부), 6천만원(청년 외) 이하인 수원시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및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100%
-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온라인 접수(경기민원24)
기타 문의 사항은 031-228-848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03.04.(월)~ 연중(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대상 :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청년), 7.5천만원(신혼부부), 6천만원(청년 외) 이하인 수원시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및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100%
-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온라인 접수(경기민원24)
기타 문의 사항은 031-228-848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